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2016. 9. 16. 혈중알콜농도 0.060%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5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2016. 10. 30.∼2016. 12. 18.)을 받았는데, 그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16. 12. 11. 11:1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2. 21.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운전면허정지처분 기간 중 운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이가 한밤중에 기침과 고열증상으로 위급하여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하기 위해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것으로써 긴급피난 상황에 있었던 점, 원고는 조선족으로 태어나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적을 취득하고 탈북민인 처를 만나 아이를 출산한 후 임대아파트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해 할부로 차량을 매입하여 월 160만 원 가량을 납부하고 있는데, 운전면허정지기간이 7일 남은 상태에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생계유지가 막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 단 1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할 것인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