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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60190

직무태만 및 유기 | 1996-04-26

본문

수입 녹용 무단 반출사건 야기 (96160 해임→기각)

사 건 : 96190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관 세무국 총무과 관세서기 김 모

피소청인 : ○○세관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4.2.28부터 95.10.12까지 ○○세관 세무국 수입1과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감정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소청인은 95.9.22 ○○관세사법인(실화주 : 정 모)가 수입신고번호 040113477171호로 수입신고한 공구 로크웰 플러그 100개외 52종(25박스)의 수입신고서를 처리함에 있어 검사생략대상으로 지정되어 물품검사를 생략하였으나, 실제 물품은 녹용으로서 위정 모가 녹용을 밀수입하기 위하여 허위품명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동물품의 출고시 아시아나지정장치장 출고업무 담당직원 박 모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자 이를 알면서도 위 박 모에게 압력을 가하여 녹용 810kg, 시가 약 3억 8천만원 상당액을 반출시켜 주도록 함으로써 위 물품에 부과될 관세 약 4천만원 상당액을 포탈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같은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규정한 제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 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정 모가 95.9.22 ○○세관 수입1과에 제출한 수입신고서류(수입승인서, BL, 송품장등)에는 수입물품이 자동차공구류로 되어 있고 이는 업무규정상 검사생략대상 품목이기 때문에 주무계장의 결재를 받아 서류를 처리하였고, 정 모가 소청인에게 녹용 2뿌리를 무환과장 선물로 1뿌리, 자신이 먹을려고 1뿌리를 가져오다가 창고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여 소청인은 당시 밀수입된 녹용에 대하여 그 양이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았고 또 녹용을 본적도 없는 상태에서 정 모의 말만믿고 창고직원 박 모에게 녹용 23뿌리 정도이면 반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박 모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녹용반출이 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으며, 소청인은 본건밀수입과 관련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화주인 정 모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는 바, 소청인은 당시 자신의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세관 직원으로서 정 모의 수입물건에 이상이있다는 말을 듣고 직접 정 모가 수입한 물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양이 어느정도인지를 확인해 보지 못한 직무상의 소홀함은 인정하지만, 소청인이 당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녹용 밀수입에 대하여 직무유기 및 관세포탈행위방조를 한것으로 인정하여 해임처분 한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처분청의 변명서(96.3.14 ○○세관장), 소청인의 진술서(95.12.19), 징계회의록(95.12.20, 96.1.18 관세청 보통징계위원회), 피의자 박 모의 신문조서(95.10.13 ○○세관), 공소장(95.11.4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판결문(96.4.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등의 일건기록과 심사시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면,

정 모는 가칭 포미 카센타라는 상호로 자동차 수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녹용 등을 밀수입하는 자로서, 홍콩에서 중국산 매화녹용 810kg 시가 375,061,913원 상당을 구입, 밀수하되 검사생략대상 품목인 공구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95.9.19 항공운송장에 품명을 공구로 허위기재하고 위 녹용을 한국으로 발송토록 한후 같은날 대한항공편을 이용하여 귀국한 다음 품명을 자동차 정비용 공구인 로크월 플러그 100개외 52종(25박스)으로 기입한 허위의 송품장을 만들어 9.21 상업은행 포이동지점으로부터 허위의 수입승인서를 발부받은 다음 9.22 위 녹용이 김포공항에 (주)○○ 항공 보세장치장에 도착하자 ○○세관 수입신고번호 040113477171호로 허위의 송품장 및 허위 수입승인서를 첨부하여 품명이 공구인양 위장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면허를 받은 다음 19:00경 위 녹용을 반출함으로서 위 물품에 부과될 관세 39,981,600원 상당을 포탈한 사실,

96.4.4자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부의 판결문에 의하면, 소청인은 95.9.22 18:30경 주식회사 ○○ 항공 보세장치장에서 주식회사○○ 항공 직원인 박 모와 박 모가 화주 정 모의 수입물품 상자의 포장이 찢어지면서 녹용 일부분이 노출되어 상자안이 녹용으로 가득찬 것을 발견하고 적하목록과 수입면장을 확인하려고 하면서 상자 25개 전체를 별도로 적치하라고 하자 이러한 낌세를 눈치챈 정 모가 소청인이 근무하는 ○○세관 수입1과 사무실로 찾아와 소청인에게 부탁을 하였고, 소청인은 제복을 입은 채로 정 모와 함께 화물상자 적치장소로 찾아와 박 모에게 물건에 이상이 있느냐고 물어 박 모가 물건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하자, 약 40미터정도 떨어진 계단으로 박 모을 데리고가 담배를 권하면서 다시 박 모에게 물건에 이상이 있느냐고 물어보자 위 박 모로부터 이상이 있으며 양이 많다는 말을 듣고서는 혼자말로 무환과장 그러지 말라니까 피곤하게 하네 무환과장 줄 선물인 것 같은데 한 번 봐주시오 은혜를 갚겠습니다라고 박 모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박 모로 하여금 위 녹용을 통관하게 함으로서 세관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여, 정 모으로 하여금 위물품에 부과될 관세 39,981,600원을 포탈하게 방조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 요지로 소청인은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8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중에 있는 사실,

본건이 적발된 경위는 주식회사 ○○항공 직원인 위 박 모가 정모로부터 금 100만원을 수수하고서 자책감을 느껴 95.9.24 ○○세관 수사과에 위 사실을 자진 신고하여 밝혀지게 된 것이고, 본건관세포탈건이 있기전인 95.4월경 소청인이 위 정 모의 녹용밀수를 방조한 혐의로 자체감찰에서 소청인을 조사하였근데 이전에 이미통관이 완료되어 조사가 불가능해서 조사종결했던 적이 있고, 소청인은 95.7월경 인사차 사무실로 찾아온 정 모를 만난 사실이 있고, 그 뒤 다시 만나 강서구청 부근 안마시술소에서 함께 목욕을 하는등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당시 자신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세관 직원으로서 정 모의 수입물건에 이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직접 정 모가 수입한 물건이 무었인지 그리고 그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보지 못한 직무상의 소홀함은 인정하지만, 소청인이 당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녹용 밀수입에 대하여 직무유기 및 관세포탈행위방조 하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고 있고,

처분청에서는 박 모는 보세화물이 관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세관공무원의 지시를 받게 되어있어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렵다고 하며 소청인이 무환과장 이야기를 꺼내자 관리자에게 잘못 찍혔다가는 피곤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느껴 거절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소청인이 은연중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의 현행범인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체포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이를 방관한 것이며 녹용은 밀수 주종품목으로 양의 과다를 막론하고 그당시 미신고 물품임을 소청인이 인지한 이상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세관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명백한 직무유기행위라는 점, 소청인은 사건 몇 달전인 7월 중순경 정 모와 강서구 소재 안마시술소에 같이간 사실이 있어 밀수업자인 정 모의 부탁을 뿌리칠 수 없는 사이로 발전하게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정 모가 무환과장에게 선물하고 자기도 좀 먹을려고 소량의 녹용을 가져오다 문제가 생겼다고하여 창고 직원을 불러 알아본 바 반입된 물품중 한박스에서 녹용뿔 한 개가 삐죽이 보여 알아보니 별 것 아닌 것 같아 봐줄 수 있는 상태라고 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화주하고 창고직원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한 것이 본사건의 발단이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96.4.4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소청인이 정 모의 부탁을 받고 화물상자 적치장소로 찾아가 박 모에게 압력을 가하여 박 모로 하여금 녹용 25박스 810kg, 시가 375,061,913원 상당을 통관시켜 주도록 함으로써 정 모의 관세포탈행위를 방조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주장이 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편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95.9.22 정 모가 밀수입한 녹용의 출고시 ○○지정장치장 출고업무 담당직원 박 모에게 압력을 가하여 녹용 810Kg, 시가 약 3억 8천만원 상당액을 반출시켜 주록 함므로써 이에 부과될 관세 약 4,000만원 상당액을 포탈하게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은 공문원징계령 제17조 및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인이 12년 10개월간 근무하면서 관세청장 표창 2회 등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점 등의 제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