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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13. 선고 88다카24523, 24530(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1.1.1.(887),56]

판시사항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취득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민법 제1013조 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분할 되기 전의 경기 이천군 장호원읍 송산리 산 100 임야 3단 6무보 및 위 같은 리 산 101 임야 9단 2무보는 원래 소외 1의 소유로서 동인은 1960. 10. 30. 소외 망 심이기씨에게 위 토지를 대금 40,000원에 매도하고 즉시 인도하여 준 사실, 당시 위 심씨는 원고를 남편인 망 소외 2의 사후양자로 세우기로 마음먹고 원고를 입주시켜 같이 생활을 하던 중 1963. 3. 일자미상 무렵 위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고 그때부터 원고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였으나 원고가 장차 망 소외 2 또는 심씨를 위하여 양자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인지도 알 수 없으므로 위 토지에 관하여 바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것보다는 시일을 두고 원고의 자세나 태도를 통하여 양자로서의 성실성을 확인한 다음으로 미루어 두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는 주위의 의견에 따라 위 심씨는 당분간 둘째 사위인 망 소외 3에게 명의신탁의 등기를 경료하여 두기로 하여 당시 미등기상태( 소외 1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었다가 등기부 멸실 후 그 회복등기절차를 밟지 않았음으로 인하여)에 있었던 위 토지에 대하여 소외 1의 양해를 얻어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망 소외 3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양자로서의 도리를 성실히 다하는 것을 확인한 위 심씨는 1965. 3. 3. 원고를 망 소외 2의 사후양자로 신고를 함과 동시에 망 소외 3에게 위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 망 소외 3의 장모인 위 심씨가 1973. 2. 15.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그 호주상속 양자이고 피고 1, 소외 4는 그 출가한 딸인 사실, 한편 망 소외 3은 1983. 10. 26. 사망하고 피고 1은 그 유처, 피고 2는 그 호주상속 장남, 소외 5, 6은 그 나머지 아들, 소외 7, 8은 그 딸로서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으나 위 토지를 피고 2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 이를 원인으로 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심판시의 별지목록기재 이 사건 토지는 위 심씨의 사망으로 원고와 피고 1, 소외 4가 공동상속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2는 망 소외 3의 상속인으로서 위 토지에 관한 그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며, 또 피고 1은 위 심씨의 재산상속인으로서 그 법정상속분내에서 위 심씨가 증여자로서 수증자인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설시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에 의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으며, 또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 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 당원 1987.11.24. 선고 87누692 판결 ; 1986.7.8. 선고 86누1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 2의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도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이를 비난하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88.7.29.선고 87나407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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