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3405 | 부가 | 2014-12-31
[사건번호]조심2014서3405 (2014.12.31)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보험회사에 제공하는 보험계리용역 등은「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용역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쟁점용역 공급처 중 △△△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험회사가 아니므로 이에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될 수 없으며, △△△에 제공한 것 또한 청구법인이 전산업체 등으로부터 전산용역과 기기를 공급받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발비용 전체를 받았고 하자보수의무 또한 부담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보험계리용역을 제공하였다기보다는 보험계리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판매한 것으로 보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1.18.부터 보험계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청구법인이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OOO 외 37개 업체에 제공한 OOO원의 용역(공급대가, 이하 쟁점용역 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이외에 제공하거나 보험계리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4.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2012년 제2기분 합계 OOO원(사업자미등록·위장등록,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전산회사와의 하청계약에 의하여 보험계리업무 전산화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도, 비록 하청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전체 전산시스템 중 보험계리용역만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고,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에 제공된 것이므로, 단순히 용역계약의 형식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달리 보는 것은 부당하고,
특히, 쟁점용역 중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중OOO(주)(이하 “OOO”이라 한다)의 통합책임준비급 평가시스템 용역 및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중 OOO회에 제공한 종합복지급여 경험통계시스템 구축용역은 보험회사에 공급된 보험계리용역인 사실이 명백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2002년 1월 최초 사업자등록 신청시나 수차례 사업자등록변경 신청시 면세사업자인 것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받은 적이 없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쟁점용역을 2008년 제2기부터 공급하였음에도 한 번도 과세관청의 수정신고 요구가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관련 법정을 최초로 해석·소급적용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수입하지도 않고(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았으며, 당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원청업체에서 납부함), 부담할 수도 없는 거액의 부가가치세 과세되었는바, 이 건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충분한 사유가 존재하고 실제 탈루된 부가가치세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0호는 보험회사에 제공되는 보험계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용역은 보험회사에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보험계리용역이 아니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특히,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는 OOO관련 용역 또한 동 법인이 자사의 통합책임준비금평가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OOO(주)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이 중 일부를 하청 받은 것이므로 보험회사에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며, 그 내용도 계리시스템을 판매한 것으로서 보험계리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OOO회에 제공한 용역은 동 법인에게 제공한 보험계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나(기획재정부 부가-193, 2013.3.15.),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은 보험계리용역이 아닌 계리시스템 판매 및 계리업무 진단 관련 용역이고, 전산용역 또한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구축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비록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등록 및 부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조사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 등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②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0.「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보험업법 제181조【보험계리】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기초서류의 내용 및 배당금 계산 등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를 보험계리사를 고용하여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보험계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5)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4조【보험계리사 등의 업무】 법 제181조 제3항에 따른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 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이하 이 조에서 "기초서류"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잉여금의 배분·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4.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5. 상품 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의 보험계리법인 부가가치세 검토고서, 청구법인이 제출하였던 세금계산발행 내역, 관련 용역계약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OOO원의 면세매출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중 공급가액 OOO원을 보험회사 외 용역공급을 이유로, 공급가액 OOO은 보험계리용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쟁점용역 내역
(나) 청구법인이 제출하였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명세를 보면, OOO회를 제외한 총 37개의 전산업체, 투자회사 등 보험회사가 아닌 사업자에게 종업원급여평가, 보험회사가 발주한 전산시스템 용역 중 계리업무 설계용역 등을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중 OOO관련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보험계리용역인 통합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 개발용역 중 일부인 보험계리용역을 OOO에 제공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산서 발행내역상 OOO이 아닌 OOO(주)와 OOO(주)에 ‘OOO 책임준비금시스템 개발용역 중 계리업무 설계(정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OOO(주) 및 OOO(주) 간에 체결된 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동 용역을 위 업체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OOO이 자사의 통합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시스템개발사인 OOO(주)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정의 등과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OOO(주) 등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보았다.
(3) OOO회 관련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보험회사로 보는 OOO회에 보험계리용역인 ‘종합복지급여 경험통계시스템 구축용역’을 제공OOO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산서 발행내역상 OOO회에 ‘준비금산출, 경험통계시스템 등 계리업무 설계(정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1.7.29. 종합복지급여 통계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내용은 ‘경험통계시스템 DB구축, 계리결산시스템 고도화, 과거 통계 DB구축, 경험위험율 및 최적가정치 산출관련 컨설팅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하자보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전산시스템 전체 개발비용을 한국교직원 공제회로부터 지급받고 계산서 교부한 사실에 근거하여, 보험계리업무에 속하는 준비금 검증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계리업무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용역(계리시스템 판매)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 특히 OOO과 OOO회에 제공한 용역은 보험계리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이 건 과세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오랜기간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것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보험계리용역 등을「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용역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용역 공급처 중 OOO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험회사가 아니므로 이에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될 수 없으며, OOO회에 제공한 것 또한 청구법인이 전산업체 등으로부터 전산용역과 기기를 공급받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발비용 전체를 받았고 하자보수의무 또한 부담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보험계리용역을 제공하였다기 보다는 보험계리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판매한 것으로 보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국세기본법」제48조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대법원 1988.3.8. 선고 87누156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에서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혹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그 외 법령의 무지 등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