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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고정6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11. 6. 범행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6. 15:30경 춘천시 서면 당림리 경춘국도 하행선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0. 12. 7. 범행 피고인은 2010. 12. 7. 22:57경 영동고속도로 176km 강릉방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내역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내역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