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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7 2019가합104059

용역도급계약 존재 확인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승강기 부품 제조, 제작 설치 및 유지관리 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특별시 산하 공기업으로 서울 지하철 1 내지 8호선과 9호선 2, 3단계 구간을 운영ㆍ관리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7. 7. 20.경 ‘서울교통공사 B~C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 용역(이하 ‘이 사건 유지관리 용역’이라고 합니다)’ 입찰 공고(공고 번호 : D)를 하였는데, 이 사건 유지관리 용역계약은 2017. 9. 1.부터 2019. 12. 31.까지 총 용역기간 28개월 동안 기초금액 5,635,463,660원(낙찰하한율은 72.995%)을 기준으로 서울 권역 지하철 B, C에 설치되어 있는 51개역 에스컬레이터 312대를 유지ㆍ관리(권역별로 상주인력 8명을 배치하고 법정 자체점검 및 중보수 수행)하는 장기계속계약이었다.

다. 원고는 위 입찰 공고에서 낙찰자(낙찰금액은 4,147,170,000원)로 선정되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유지관리 용역에 관하여, ① 2017. 8. 30.경 계약기간은 2017. 9. 1.부터 2017. 12. 31.까지로(착수일로부터 122일), 공사대금은 589,207,126원으로, 지체상금률은 0.13%로 각 정하여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② 2017. 12. 29.경 계약기간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착수일로부터 365일), 공사대금은 1,767,774,089원으로, 지체상금률은 0.13%로 각 정하여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③ 2018. 12. 31.경 다시 계약기간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착수일로부터 365일), 공사대금은 1,790,188,785원으로, 지체상금률은 0.13%로 각 정하여 계약(이하 ‘이 사건 제3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E단체는 원고가 승객용 승강기 생산의 필수공정인 원재료의 절단ㆍ절곡 등 가공행위를 외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