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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 04. 03. 선고 2018누20917 판결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거래로 인정되므로, 이를 원고의 매출누락액이라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6-구합-296 (2018.02.08)

제목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거래로 인정되므로, 이를 원고의 매출누락액이라 볼 수 없음

요지

(1심판결과 같음)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사건

부산고등법원2018누20917

원고, 피항소인

박○○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구합296 판결

변론종결

2019. 2. 27.

판결선고

2019. 4. 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3.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559,980원의 부과처분 중 23,500,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91,361,550원의 부과처분 중 20,428,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621,141원의 부과처분 중 25,948,00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200,109원의 부과처분 중 14,515,00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736,558원의 부과처분 중 23,037,00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4,773,623원의 부과처분 중 40,807,0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3,235,306원의 부과처분 중 41,002,00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6,195,474원의 부과처분 중 42,529,00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3,663,114원의 부과처분 중 62,332,00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1,039,878원의 부과처분 중 38,235,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주장

원고 및 박○○ 명의의 계좌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 금ㆍ관리계좌에 해당하고, 입금 일자나 그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다(또한 위 각 계좌에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거래가 혼입되었을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각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입금액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입금액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과세대상 매출 내지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입금액 중 입금 상대방이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적이 있거나 PC방 사업자인 경우 또는 입금 상대방이 위 각 계좌에 30회이상 거래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각 해당 금액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과세대상 매출 내지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 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4.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급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참조).

2) 검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또는 박○○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피고가 과세대상으로 삼은 입금액 전부가 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의 법리에 비추어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피고가 과세대상으로 삼은 입금액 전부가 원고의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① 피고는 과세대상 기간 중 원고 또는 박○○ 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 입금일자, 상대방, 금액 등에 비추어 원고의 매출로 볼 수 있는 외형을 갖추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지 아니한 채(즉, 입금 상대방을 대상으로 입금 이유 및 경위 등을 확인하거나 입금 상대방의 세무신고내역과 대조하는 등의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막연히 그 대부분을 원고의 매출로 파악하였다.

②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원고의 매출로 추정한 거래내역은 6개년에 걸

쳐 8,000건이 넘는 것으로 그 액수와 규모가 매우 광범위한바 다른 객관적인 자료 없이 계좌 거래내역만으로 그 입금액이 전부 원고의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하는 것은 오류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위 계좌내역 자체를 제외하면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의 매출이라는 사정을 추정할 수 있는 다른 직접적인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

③ 피고는 과세대상 기간 중 박○○ 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 중 136건 240,195,323원을 원고의 추정매출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그와 같이 일부 입금액을 추정매출에서 제외한 기준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위와 같이 제외된 거래내역에는 입금 상대방이 PC방 사업자에 해당하여 원고의 매출로 볼 여지가 있는 입금액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매출추정기준에 대하여 뚜렷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입금액을 구성하는 개개의 거래가 원고의 매출 내지 수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이 사건 입금액에서 각 과세기간별 원고가 매출로 신고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신고 누락액을 산정하였다. 그와 같은 방식에 의할 경우 원고가 이미 매출로 신고한 금액이 중복되어 신고 누락액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⑤ 이 사건 입금액에는 입금자명이 '○○○취소금'인 경우처럼 피고 스스로 원고의 매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거래내역은 물론 '○○○○○' 또는 '○○○○○○'과 같이 그 외형에 비추어 원고의 매출이라고 추정하기 어려운 거래내역도 존재한다.

⑥ 덧붙여,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좌내역만을 근거로 매출이나 수입을 추정함에는 신중할 것이 요구되고, 섣불리 그와 같은 추정을

허용할 경우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부담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고 행정편의주의적 과세가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추정의 법리에 기초하여 과세처분이 행해지고 그 적법 여부가 행정소송에서 다투어진 경우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의 법리를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입금 상대방이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적이 있 거나 PC방 사업자인 경우 또는 입금 상대방이 30회 이상 입금한 경우로 한정하여 그 입금액 전부를 과세대상 매출 내지 수입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 또한 충분한 조사(입금 상대방을 대상으로 입금 이유 및 경위 등을 확인하거나 입금상대방의 세무신고내역과 대조하는 등의 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적인 분류에 불과하여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