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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12 2013노66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고용노동청의 현장 단속점검 당시 피고인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대한종합안전(주) 소속 건설안전기술사 N가 이미 기술지도를 한 사항들임에도 피고인 회사가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적발된 것들이므로, 피고인 회사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피고인 회사에 대한 무죄부분의 이유를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당심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