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661 | 상증 | 1999-03-12
국심1998서1661 (1999.03.12)
증여
경정
당초 ○○명의의 예금계좌 입금액이 본인의 사업활동 등과 관련된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들 각자의 주장이 서로 모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의 예금계좌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이라는 사실에 OO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특수관계자인 ○○(子)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청구인 ○○(父)이 본인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을 두고 사회통념상 이를 증여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1. 서부세무서장이 1998.1.3 청구인(OOO)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747,070,489원은 1995.4.17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59,087,773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O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중 OOO이 OO도 의정부시 OO동 O OOOO 임야 10,698㎡를 청구O OO건설주식회사에 6,714,750,000원에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 OOO과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 OOO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1998.1.3 1994~1995년분 증여세를 각각 747,070,489원, 414,996,192원, 256,656,378원 합계 1,418,723,05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수증자 | 증여자 | 증 여 일 | 증여가액 | 증 여 세 | 비 고 |
OOO 〃 〃 | OOO 〃 〃 | 94.3.2 O 8회 95.12.19 95.12.29 | 1,064,194,665 30,198,058 22,800,942 | 707,710,597 22,455,275 16,904,617 | 부 자 〃 〃 |
소 계 | 1,117,193,665 | 747,070,489 | |||
OOO 〃 〃 〃 | OOO 〃 〃 〃 | 95.6.9 O 7회 95. 6.30 95.10.12 95.10.16 | 618,246,034 49,850,147 33,925,428 8,950,560 | 339,802,976 40,950,898 27,100,309 7,142,009 | 부자(비거주자) 〃 〃 〃 |
소 계 | 677,046,741 | 414,996,192 | |||
OOO | OOO | 95.11.21 O 2건 | 565,323,609 | 256,656,378 | 재차 증여 |
합 계 | 2,332,385,015 | 1,418,723,059 |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8.1.30 이의신청과 1998.4.20 심사청구를 거쳐 1998.6.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1): 청구인 OOO 주장
청구인은 OOOO인터내셔널(주)를 경영하던 자로 청구인의 부(父) OOO이 청구인 OOO명의의 OO은행 OOO지점의 16개 계좌에 1994.3.2~1995.12.29까지 17회에 걸쳐 입금된 합계 1,839,790,617원(이중 현금입금이 12회 합계금 1,501,390,209원중 384,196,544원은 미국거주 청구인 OOO에게 송금) 중 1,117,193,665원을 청구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는 바, 청구인 OOO명의의 OO은행 OOO지점에 입금액 중 처분청이 증여로 본 1,117,193,665원 가운데
(가) 1995.12.19 입금된 30,198,058원 및 1995.12.29 입금된 22,800,942원 합계 52,999,000원은 청구인 OOO이 OOOO인터내셔널(무역업)을 운영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물품대금조로 받은 약속어음, 가계수표 등을 OOO에게 맡겨두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위 자금을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의 무역대금결제금조로 청구인 OOO명의의 예금계좌에 대체입금되었다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결제되어 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증여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나) 위 입금액(1,117,193,665원) 중에는 청구인 OOO의 청구O OO물산(주) 및 (주)OO상사 재직중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금액을 합하여 1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수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다) 위 입금액(1,117,193,665원) 중 1995.3.27자 금 53,446,690원은 청구인 OOO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약속어음 할인액(액면가 54,365,873원)이며, 1995.4.17 금 59,087,773원은 청구인 OOO이 거래은행(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99,000,000원의 일부로 위 합계금액 112,534,463원은 수증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라) 당초 현금입금액(1,501,390,209원)중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에게 384,196,544원을 송금한 것으로 본데 대하여 위 금액(384,196,544원) 또는 위 금액과 유사한 금액이 청구인 OOO 계좌로부터 출금된 사실이 없고, 실제는 94.11.12~95.10.12까지 8회에 걸쳐 710,972,169원을 송금하여 당초 현금입금액에서 위 (가)~(라)의 금액을 공제한 524,884,577원이 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나 위 금액도 청구인 부(父) OOO이 청구인 OOO의 사업을 돕기 위하여 자금을 일시입금한 것으로 이는 증여의사가 전혀 없었고, 자금을 지배·관리(도장과 통장 보관)한 사람도 청구인 부(父) OOO이므로 청구인 OOO에 OO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과세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확인된 (가)~(라)의 금액을 공제한 524,884,57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쟁점(2): 청구인 OOO 주장
청구인 OOO는 약 2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는 비거주자로서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인 94.1.1부터 95.10.10경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비거주자인 청구인 OOO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OOO는 증여받은 재산이 모두 미국으로 송금됨으로써 국내에는 전혀 남아있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될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이며, 따라서 처분청의 청구인 OOO에 OO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3) 쟁점(3): 청구인 OOO 주장
청구인 OOO은 청구인 OOO의 OOO에게의 O화불법송금사건과 관련, 청구인 OOO계좌에 남아 있던 현금 565,323,609원 전액을 출금하여 청구인 OOO에게 건네준 사실에 대하여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바, 청구인 OOO은 자(子)인 청구인 OOO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입금할 당시 무역업을 하는 아들 OOO의 부탁으로 예금실적을 쌓아주기 위하여 일시 입금한 것이며, 실질적인 자금을 지배·관리한 사람은 청구인 OOO이었으며, 청구인 OOO이 위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자 청구인 OOO이 위 금액을 도로 회수하여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1) 관련
청구인들은 OOO이 부(父) OOO으로부터 1,501,390,209원을 수증하였다 하더라도 이 금액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OOO에게 송금한 702,021,609원, OOO의 평소 관리하던 본인의 급여저축액 및 퇴직금 100,000,000원, OOO이 거래상 받은 165,533,463원, 합계 967,555,072원은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이 OOO에게 송금한 금액 702,021,609원중 위 OOO의 예금계좌에서 384,196,544원 및 OOO의 자금이나 타인명의로 된 계좌에서 인출된 326,775,625원을 송금하였음이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OOO의 급여저축액 등 100,000,000원 및 OOO의 거래상 입금된 165,533,463원이 부(父)로부터 수증한 금액이 아니라는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OOO 계좌에서 OOO에게 송금한 384,196,544원만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2) 관련
청구인들은 OOO이 미국에 살고있는 OOO에게 송금한 금액은 OOO이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이 OOO에게 O화불법송금과 관련하여 작성된 OO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신문조서 및 판결문(OO지방법원 제21형사부 95고합1261, 1996.2.14 판결선고)을 보면, OOO은 부(父) OOO으로부터 사업자금 약 20억원을 받아 그 중 일부를 OOO이 경영하는 OOOO인터내셔날(주)가 OOO가 경영하는 편무역회사에 수입대금을 지불하는 양 수입승인서 등을 허위작성 행사하여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OOO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도피시키기로 OOOO은행 OOO지점의 직원과 공모하여 1994.11.12~1995.10.16 기간중 11회에 걸쳐 710,975,169원을 불법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OOO이 OOO에게 송금한 자금은 부(父) OOO의 부동산매각대금 약 40억원 중 미국에 살고있는 OOO 몫인 10억원 중에서 약 7억원을 송금한 것이며 용도는 이혼하고 아들 1명을 데리고 살고있는 OOO의 생활비 및 사업자금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부(父) OOO이 자(子) OOO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쟁점(3) 관련
청구인들은 OOOO은행 OOO지점의 OOO 예금계좌를 해지후 인출하여 부(父) OOO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매입, 보험계약 등을 한 것은 OOO의 예금실적을 높여주기 위해 입금하였던 금액을 회수한 것인데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은행 OOO지점의 OOO 계좌(OOOOOOOOOOOOOOO 3) 해지후 인출한 금액을 부(父) OOO명의로 OO은행 OOO지점의 양도성예금증서(OOOOOOOOOOOO, OOOOOOOOOOOO) 339,361,955원을 매입, OO생명 OO영업소에 보험계약 200,000,000원, OO은행 OOO지점계좌(OOOOOOOOOOOO)에 25,961,654원을 입금한 사실이 금융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자(子) OOO이 부(父) OOO에게 재차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 OOO이 부동산 양도대금 중 자(子) OOO 사업자금으로 자(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 OOO이 해O거주 자(子) OOO에게 송금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자(子) OOO명의의 예금계좌를 해지하고 이 자금으로 청구인 OOO이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한 것을 재차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O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O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3【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에서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가) 청구인 OOO이 1994.3.4~1995.12.29까지 12회에 걸쳐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 OOO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OOO 계좌 | 입금일자 | 금 액 | |
1 | OOOOOOOOOOOOOO | 94. 3. 4 | 100,000,000 |
2 | OOOOOOOOOOOOOO | 94. 9. 16 | 200,000,000 |
3 | OOOOOOOOOOOOOO | 94. 9. 17 | 30,000,000 |
4 | OOOOOOOOOOOOOO | 94. 9. 22 | 20,000,000 |
5 | OOOOOOOOOOOOOO | 94. 10. 22 | 258,800,000 |
6 | OOOOOOOOOOOOOO | 94. 11. 26 | 207,056,746 |
7 | OOOOOOOOOOOOOO | 95. 2. 7 | 220,000,000 |
8 | OOOOOOOOOOOOOO | 95. 3. 27 | 53,446,690 |
9 | OOOOOOOOOOOOOO | 95. 4. 17 | 59,087,773 |
10 | OOOOOOOOOOOOOO | 95. 4. 24 | 300,000,000 |
11 | OOOOOOOOOOOOOO | 95. 12. 19 | 30,198,058 |
12 | OOOOOOOOOOOOOO | 95. 12. 29 | 22,800,942 |
합 계 | 1,501,390,209 |
(나) 처분청은 위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 1,501,390,209원중 384,196,544원을 인출하여 미국 거주 청구인 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아 실제 증여가액을 1,117,193,665원으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첫째, 청구인 OOO은 OO은행 계좌에 95.12.19 입금된 30,198,058원 및 같은 달 29일 입금된 22,800,942원 합계 52,990,000원은 사업을 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가계수표를 부(父) OOO에게 맡겨두고 OO OOO의 자금사용한 후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결제되어 그 자금이 부 (父) OOO에게 귀속되어 상호정산되어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 증빙자료로 보관어음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① OOO이 제시하는 보관어음 등 입금내용은 아래표와 같으며
(단위 : 원)
어음·수표번호 | 지급은행 | 금 액 | 지급일자 | 입금일자 |
약어 OOOOOOO | OO OOOO | 11,620,928 | 96. 2. 23 | 96. 2. 22 |
약어 OOOOOOO | OO OO동 | 6,728,040 | 96. 3. 11 | 96. 3. 9 |
약어 OOOOOOO | OO OO동 | 12,937,000 | 96. 5. 31 | 96. 5. 30 |
약어 OOOOOOO | OO OO동 | 15,000,000 | 96. 6. 4 | 96. 6. 3 |
가계 OOOOOOO | OO OO동 | 3,000,000 | 96. 3. 25 | 96. 3. 23 |
가계 OOOOOOO | OO OOO | 1,500,000 | 96. 3. 25 | 96. 3. 23 |
가계 OOOOOOO | OO OO동 | 1,000,000 | 96. 3. 29 | 96. 3. 28 |
가계 OOOOOOO | OO OO동 | 1,000,000 | 96. 3. 29 | 96. 3. 28 |
계 | 52,785,968 |
② 위 제시된 어음 및 가계수표의 지급기일이 1996.2.23~1996.3.29까지로 이는 청구인 OOO명의의 계좌에의 입금일인 1995.12.19, 1995.12.29과 상호일치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 4매상의 거래일자가 1995.10.16~1995.11.22로 이는 청구인 OOO명의의 계좌에의 입금일과 다를 뿐만 아니라 금액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위의 지급받은 어음상 지급액 52,785,968원이 청구인 OOO에게 귀속된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위 금액(1,117,193,665원)중에는 청구인 OOO이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얻은 소득을 증권 등에 투자하여 얻은 1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 OOO명의 OO증권주식회사의 수익증권(BMF) 거래원장(1993.5.31 71,055,171원 출금) 및 OO증권주식회사의 청구인 OOO명의의 고객계좌부(1992.1.3 10,586,000원, 1994.6.2 4,475,955원 출금)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실제 1979.2.1부터 1989.1.7까지 OO물산주식회사, 1989.1.4부터 1993.10.16까지 주식회사 OO상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위 직장 등으로부터 얻은 자금이 위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셋째, 위 금액(1,117,193,665원) 중 1995.3.27 입금한 53,446,690원은 청구인 OOO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약속어음 3매(액면가액 54,365,873원)를 은행에서 할인하여 할인료를 공제한 후 OOO계좌에 입금한 것이라는 주장인 바, 위 어음은 청구인 OOO이 1995.3.27 할인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어음을 할인하고 차감 지급받은 금액이 53,516,669원임에도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53,446,690원이어서 어음할인액과 청구인 OOO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위 입금액이 어음의 할인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넷째, 위 금액(1,117,193,665원)중 59,087,773원(1995.4.17 OOO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 OOOOOOOOOOOOOO에 실제로 입금된 금액은 98,930,000원임이 확인됨)은 1995.4.17 청구인 OOO이 거래은행인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99,000,000원중 일부라면서 OO은행이 발급한 거래내역 조회 및 대출실행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위 대출은 청구인 OOO의 명의로 받아 원화가수금 70,000원을 제O한 98,930,000원을 이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대출실행표 및 입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OOO이 사업을 하는 등 스스로 변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청구인 OOO이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하겠다.
다섯째, 청구인 OOO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아래표와 같이 출금한 766,240,820원 중 710,972,169원을 미국거주 청구인 OOO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 금 일 | OOO 명의 계좌 | 출 금 액 |
94. 11. 12 94. 11. 26 95. 2. 23 95. 3. 10 95.4.17~4.19 95.4.24~6.16 95. 10. 12 | OOOOOOOOOOOOOOO 〃 OOOOOOOOOOOOOO 〃 〃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 110,000,000 120,000,000 77,000,000 64,000,000 83,230,000 278,000,000 34,010,820 |
출 금 총 액 | 766,240,820 |
① OO지방법원 형사21부 판결문(95고합1261, 1996.2.14)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청구인 부 OOO의 위 부동산 양도대금 중 20억원을 사업자금으로 수증받았고, 그 수증금액 중 미국에 거주하는 청구인 OOO에게 7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음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나
② 위 송금액이 처분청이 본 증여가액 1,117,193,665원중에 포함된 금액 중 일부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③ 특히, 일건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OO도 의정부시 OO동 O OOOO 임야 10,698㎡를 청구O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6,714,750,000원을 수령하여 217,937,5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6,496,812,500원은 OO OOO지점에 3,988,562,500원, OO은행 OOO지점에 2,508,250,000원을 입금 후 전액 인출하여 특별한 사용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2)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으로부터 1995.6.9~1995.10.16까지 11회에 걸쳐 677,046,741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 OOO는 비거주자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고,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OOO는 국내에 있는 부(父) OOO의 재산(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3)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의 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565,323,609원을 출금,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한데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 OOO은 처분청이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1,117,193,665원은 OOO의 예금실적을 쌓아주기 위하여 OOO의 자금을 일시 입금하였고 청구인 OOO이 OO불법송금으로 구속되어 아래금액 565,323,609원을 본인(OOO)이 인출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 계좌 (O은 OOO지점) | 출 금 일 | 출 금 액 |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 95. 11. 21 95. 11. 28 95. 11. 21 | 220,942,965 225,961,654 118,418,990 |
계 | 565,323,609 |
청구인 OOO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인 OOO을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 OOO명의의 예금계좌 입금액이 본인의 사업활동 등과 관련된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들 각자의 주장이 서로 모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의 예금계좌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OOO이라는 사실에 OO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특수관계자인 OOO(子)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청구인 OOO(父)이 본인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을 두고 사회통념상 이를 증여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
성 명 | 주 소 |
O O O O O O O O O | OO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