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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07 2020가단509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8. 28.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