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14. 00:20경 서울 종로구 B, C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를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내가 운전하는 택시는 E이므로 F으로 호출한 것이 아니면 탑승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4.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기사를 때리고 욕도 한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G파출소 소속 H 경위로부터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씹할놈아 내가 왜 타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는 위 H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행범인체포서, 피해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택시 뒷범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하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