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배척된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제기된 재심의 소인 바, 신의성실원칙에 반한 소권 남용으로 허용 불가[국승]
서울행정법원2012재구합14 (2012.05.04)
조심1997서2400 (1998.03.27)
수차례 배척된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제기된 재심의 소인 바, 신의성실원칙에 반한 소권 남용으로 허용 불가
동일한 이유로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재심의 소를 수차례에 걸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배척된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달리 원고가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신의성설의 원칙에 반한 소권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음
2012재구합144 종합소득세등과세부과처분무효확인
박AAAA
동작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2. 5. 4. 선고 2012재구합14 판결
2013. 3. 22.
2013. 5. 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서울행정법원 2012. 5. 4. 선고 2012재구합14호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1996. 3. 16.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및 방위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1990년도에 ① 충남 당진군 합덕읍 OO리 0000 대지상에 5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그 중 3세대를 분양하고, 1세대를 위 대지 중 67평을 제공한 주세 근에게 양도하고,② 같은 리 0000 대지상에 다세대주택 6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4 세대를 분양하고,③ 같은 리 00000 대지상에 2층 단독주택 1동을 신축 ・ 판매하고,④ 같은 리 0000 대지상에 대지 소유자인 김BB 명의로 3층 다세대주택 6세대를 신축 ・ 분양하고서도, 1991. 5.경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①의 아파트 중 1세대,③의 단독주택 및 ④의 다세대주택 중 3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1996. 3. 16. 원고에게 원고의 총 수입금액 000원에 소득표준율(19.6%)을 곱하는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및 방위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산정 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0000원 및 방위세 00000원을 증액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①의 아파트 중 1세대는 토지 소유자인 주CC에게 토지 제공의 대가로 양도한 것이고,④의 다세대주택 6세대 중 3세대의 분양대금은 토지 소유자인 김BB 의 남편으로서 동업자인 이DD의 몫이므로, 위 각 대금을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1997. 1. 29. 서울고등법원 97구4199 호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8. 1. 22.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는 1998. 1. 31. 대법원 98두3457호로 상고하였으나 1998. 5. 15.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1998. 5. 27. 서울고등법원 98재누91호로 위 서울고등법원 97구4199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998. 10. 22.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1998. 11. 4. 대법원 98재두95호로 위 대법원 98두3457 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999. 1. 15.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①의 아파트 중 1세대와 ④의 다세대주택 6세대 중 3세대는 주CC과 이 DD가 원고에게 위 부동산들의 신축을 도급주고 그 도급의 대가로 그 대지를 제공한 것이고, 위 부동산들에 관한 한 건설업을 영위한 사람은 주CC과 이DD이지 원고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에 해 당한다'고 주장하면서, 1999. 1. 23. 서울행정법원 99구2580호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9. 4. 22.서울고등법원 97구4199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99누 5599호로 항소하였으나 1999. 8. 1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1999. 8. 29. 확정되었다.",마. 그 후, 원고는 1999. 8. 31. 서울고등법원 99재누616호로 위 서울고등법원 99누 5599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999. 12. 30.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는 2000. 2. 8. 서울고등법원 2000재누49호로 위 서울고등법원 99재누616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1. 2. 1.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1. 3. 16. 대법원 2001두2201호로 상고하였으나 2001. 5. 30.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원고는 2001. 6. 23. 대법원 2001재두71호로 위 대법원 2001두2201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1. 9. 25.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원고는 2002. 2. 16.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6538호로 이 사건 부과처분과 서울 고등법원 97구4199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2. 4. 18. 제소기간 도과 및 관할 위반으로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는 2002. 6. 11. 서울고등법원 2002누9782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2003. 6. 19.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사유는 서울고등법원 97구4199호 사건의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주장한 사유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3. 7. 24.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2012. 1. 2. 서울행정법원 2012재구합14호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 확 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4.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이하 '재심대상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5. 30. 확정되었다.",아. 그 후, 원고는 2012. 5. 31. 서울행정법원 2012재구합69호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0. 12. '재심대상 판결이 본안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이므로,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패소당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소제기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로도 되기에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과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재심의 소를 수차례에 걸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배척된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재심대상 판결의 취소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신의성설의 원칙에 반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