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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9.29 2016가합10298

포괄양수도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2004. 11. 18. 설립되어 창원시 진해구 C에 소재지를 두고 외항여객 및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피고의 상호는 F 주식회사에서 2013. 6. 12. 주식회사 H로 변경된 후 2015. 11. 2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는 2006. 10. 2. 설립되어 통영시 D에 소재지를 두고 해상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선박 및 각 사업권에 관한 포괄양도양수계약 원고는 2010. 10.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기선 E(이하 ‘이 사건 선박’) 및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사업권(이하 ‘이 사건 각 사업권’)을 피고에게 다음 내용과 같이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매매대금과 지불조건) 사업권 양수도의 매매대금은 E 선박 이 사건 선박을 의미한다.

등기부에 표시되어 있는 부채와 기존의 F 주식회사 피고를 의미한다.

와 G이 보유하고 있는 A의 채권에 오억 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을(F 주식회사)’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은 ‘갑(A 주식회사)’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에게 다음과 같이 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계약금 지급 후 1개월 내에 잔금 중 130,000,000원, 1년 내에 잔금 중 7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제2조(사업권의 인수인계) 2010. 11. 15.까지 인수인계하기로 합의하고, ‘갑’은 인수인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적극 협조한다.

제3조(책임한계) ① ‘갑’은 사업권의 인수인계 이전에 발생된 사건, 사고, 의무불이행(법적위반)에 관한 과태료 등이 있다면 이를 ‘갑’이 책임진다.

② ‘을’은 상기 선박의 인수 후에 발생하는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