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처분취소][공1990.8.15.(878),1593]
가. 체비지에 대한 과세관청의 압류사실이 체비지매각대장에 등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미 압류되어 있는 체비지를 양수하여 체비지매각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그 압류처분 또는 이에 기한 공매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가. 과세관청이 환지처분공고 전의 체비지를 압류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매각대장에 압류사실을 등재할 것을 촉탁하여 그 압류사실의 등재가 된 것이라면, 이로써 그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과세관청이 세금의 징수를 위하여 체비지를 압류하고 체비지매각대장에 압류사실을 등재하였다면 그 압류 후에 위 체비지를 양도받은 자들은 체비지매각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더라도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데 불과하여 위 압류처분이나 이에 기한 공매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가.나. 국세징수법 제45조 , 제47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나. 행정소송법 제12조
김형구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강동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환지처분공고 전의 원판시 체비지를 압류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매각대장에 압류사실을 등재할 것을 촉탁하여 그 압류사실의 등재가 된 것이라면 이로써 그 압류의 효력은 생긴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한 원판시체비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신탄진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1983.10.13. 소외 삼성건설주식회사에게 원판시 체비지를 양도하고 위 삼성건설주식회사는 같은날 소외 남성종합실업주식회사에게 이를 양도하고 위 남성종합실업주식회사는 1985.1.7. 소외 조병길에게 위 조병길은 1985.2.26. 이후에 원고들에게 각 양도하여 각 체비지매각대장상 소유자로 순차 등재되었으나 피고는 소외 남성종합실업주식회사의 법인세 등의 징수를 위하여 1983.12.1. 위 체비지를 압류하고 위 체비지매각대장에 압류사실을 등재한 것이라면 원고들은 피고가 위 체비지를 압류한 후에 이를 양도받은 자들로서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데 불과하여 위 압류처분이나 이에 기한 공매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원고들에게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면 원심으로서는 나아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따져 볼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공매절차에서 원고들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