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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2 2020가단8015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4차1599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10. 9. 소외 C에게 54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이 법원 2004가단2369호로 C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9. 21. ‘원고와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상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4차1599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4. 9. 3.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며, 2014. 10. 17.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하단730, 2013하면730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4. 12. 1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2014. 12. 25.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포함되어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이 사건 채권이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