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5. 2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7. 22:35경 시흥시 정왕동 49블럭 상업지구 앞길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4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A이 위와 같은 음주운전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7. 17. 23:20경 시흥시 E에 있는 시흥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시흥경찰서 F파출소 경사 G에게 자신이 마치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음주출력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형편, 전과 등 고려)
4.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