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555;공1986.2.15.(770),356]
토지의 합필을 위한 교환이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교환에 의한 자산의 이전은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토지의 합필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여 실질적인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형규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 대 279.5평방미터, (주소 2 생략) 대 138.7평방미터는 원고의 소유인데 1979.12.28. 위 토지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외인 소유의 (주소 3 생략) 대 225.7평방미터, (주소 4 생략) 대 192.8평방미터의 각 1/2지분과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1979.12.24.자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교환계약은 위 토지들 위에 공동으로 연립주택과 상가를 건립하기 위하여 원고소유인 위 (주소 1 생략) 토지와 위 소외인 소유인 위 (주소 3 생략) 토지를, 원고소유인 위 (주소 2 생략) 토지와 소외인 소유인 위 (주소 4 생략) 토지를 각 합필할 필요가 생겼으나 토지의 합필에 있어서는 지적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함으로 그 소유형식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형식상 각 위 지분을 교환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함으로써 위와 같은 교환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위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실질적 유상양도가 아니라 하여 위 교환이 자산의 양도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소득세법 제23조 에 규정된 특정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이고 동법 제4조 제3항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교환에 의한 자산의 이전은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환이 비록 토지의 합필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 하여 실질적인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이고, 또 원심이 채용한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도 이 사건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권이전이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외 달리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교환에 의한 지분권이전이 명의신탁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결국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