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3008 | 소득 | 2001-06-12
국심2000서3008 (2001.06.12)
종합소득
경정
종업원 등의 전말서가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신빙성있어 이를 근거로 유흥업소의 매출액을 환산 과세함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국심2005서0707
동대문세무서장이 2000.10.15.자로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658,130원 및 2000.10.19.자로 청구인에게 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560,000원, 1999년 7월분 특별소비세 2,310,000원 및 동 교육세 693,000원, 1999년 8월분 특별소비세 4,265,720원 및 동 교육세 1,279,710원, 1999년 9월분 특별소비세 4,620,000원 및 교육세 1,386,000원, 1999년 10월분 특별소비세 3,420,190원 및 동 교육세 1,026,050원, 1999년 11월분 특별소비세 3,718,000원 및 동 교육세 1,115,400원, 1999년 12월분 특별소비세 5,882,850원 및 동 교육세 1,764,850원,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641,080원, 2000년 1월분 특별소비세 4,006,200원 및 동 교육세 1,089,000원, 2000년 2월분 특별소비세 4,617,750원 및 동 교육세 1,271,460원, 2000년 3월분 특별소비세 10,733,390원 및 동 교육세 2,992,830원, 2000년 4월분 특별소비세 4,841,720원 및 동 교육세 1,367,940원, 2000년 5월분 특별소비세 6,401,380원 및 동 교육세 1,832,130원, 2000년 6월분 특별소비세 6,344,650원 및 동 교육세 1,840,64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의 주류수불부상 주류판매량에 판매명세서상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매출액에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동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세액이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한 실지 매출액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동 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9.7.12.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서 유흥음식점(룸싸롱 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1999.7.12.부터 2000.6.30.까지의 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중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대 등의 수입금액중 50%상당액은 웨이터들의 봉사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50%상당액만을 세무신고하고 있다는 청구외 OOO(쟁점사업장 및 청구외 사업장 "OOO"의 공동경리부장, 이하 "OOO"이라 한다), 동 OOO(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이며 영업웨이터, 이하 "OOO"이라 한다), 동 OOO(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 이하 "OOO"이라 한다), 동 OOO(청구외사업장 "OOO"의 공동대표, 이하 "OOO"이라 한다)의 전말서내용(실지 수입금액의 50%만 세무신고 하였음) 및 쟁점과세기간중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주류수불부상 주류판매량에 판매명세서상 판매가격(이하 "쟁점판매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실지 매출액으로 하여 2000.10.15.자로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658,130원 및 2000.10.19.자로 청구인에게 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560,000원, 1999년 7월분 특별소비세 2,310,000원 및 동 교육세 693,000원, 1999년 8월분 특별소비세 4,265,720원 및 동 교육세 1,279,710원, 1999년 9월분 특별소비세 4,620,000원 및 동 교육세 1,386,000원, 1999년 10월분 특별소비세 3,420,190원 및 동 교육세 1,026,050원, 1999년 11월분 특별소비세 3,718,000원 및 동 교육세 1,115,400원, 1999년 12월분 특별소비세 5,882,850원 및 동 교육세 1,764,850원,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641,080원, 2000년 1월분 특별소비세 4,006,200원 및 동 교육세 1,089,000원, 2000년 2월분 특별소비세 4,617,750원 및 동 교육세 1,271,460원, 2000년 3월분 특별소비세 10,733,390원 및 동 교육세 2,992,830원, 2000년 4월분 특별소비세 4,841,720원 및 동 교육세 1,367,940원, 2000년 5월분 특별소비세 6,401,380원 및 동 교육세 1,832,130원, 2000년 6월분 특별소비세 6,344,650원 및 동 교육세 1,840,6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종업원 등의 전말서를 근거로 하여 매출액을 환산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조사복명서에 "실지 수입금액은 신고과표의 2배로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매출액 환산과정에서 주류판매량에 쟁점판매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여 과세하였는 바,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이나 판매가격에는 특별소비세(20%), 교육세(6%), 부가가치세(12.6%)가 포함되어 있는 바,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제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3)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55,265,369원은 웨이터의 봉사료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이하 "쟁점봉사료금액"이라 한다)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 등의 전말서 내용에 의하면 웨이터는 봉사료 명목으로 매상의 50% 상당액을 공제한 후 잔액만을 업소에 입금시키고 있으며 입금된 금액만이 부가가치세등 제세로 신고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2)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주류수불부, 판매명세서를 근거로 작성한 수입금액과 종업원 등의 전말서상 진술내용을 근거로 환산한 수입금액(실지 신고한 금액의 2배)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고,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봉사료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의 쟁점은 종업원 등의 전말서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의 여부와 이를 근거로 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2) 주류판매량을 근거로 매출액을 환산하면서 적용한 쟁점판매가격에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3) 그리고 쟁점봉사료금액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4) 특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가격 또는 요금에는 당해 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동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5)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8-8…5.【세포함가격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의 반출·판매가격, 입장료 및 유흥음식요금에 특별소비세 등 제세 또는 일부의 세금이 포함된 경우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과 같다.
유흥음식요금(P), 특별소비세율(S), 同교육세율(E), 부가가치세율(V), |
1. 유흥음식요금에 특별소비세 등 제세금이 포함된 경우
1 과세표준 = P×──────────────── 1+S+S×E+(1+S+S×E)×V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
(1) 처분청이 쟁점사업장 및 쟁점외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OOO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말서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실지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위 전말서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어 위 전말서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 인지의 여부와 이를 근거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가 첫번째 쟁점이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및 쟁점외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인 OOO 외 4인 등으로부터 전말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는 바, 동 전말서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 OOO이 2000.8.11.자로 작성한 전말서를 살펴보면, OOO은 2000.8.11.17:00.에 처분청 조사1과에 임의로 출두하여 조사공무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진술거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 받은 후 2000.8.10.17:05.부터 임의진술을 시작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로서 위 업소운영에 관한 책임있는 진술을 할 수 있습니까?"라는 조사공무원의 물음에 "예, 공동대표로서 책임있는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고, 진술이 모두 끝난 2000.8.11.18:03.에 조사공무원이 진술내용을 모두 열람시켰을 때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이 없다"고 하면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자필로 작성한 후 무인을 날인한 사실이 있다.
(나) 한편, OOO이 2000.8.16.자로, OOO이 2000.8.29.자로 작성한 전말서에서도 이 들이 모두 임의로 처분청 조사1과에 출두하여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진술거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 받은 후 임의진술을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진술이 모두 끝난 상태에서 조사공무원이 진술내용을 모두 열람시켰을 때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이 없다"고 하면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자필로 작성한 후 도장이나 무인을 날인한 사실도 있다.
(다) 살피건대, OOO 등 4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임의로 처분청 조사1과에 출두하여 사실관계를 진술한 점, 진술내용을 확인한 후 전말서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이 없다고 확인을 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자필로 작성한 후 도장이나 무인을 직접 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하겠다.
(3) 다음으로, OOO 등 4인이 작성하여 조세공무원에게 제출한 전말서상의 내용(실지 수입금액의 50%만을 세무신고)을 근거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사업장은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 위치하고 있는 바, 같은 동 OOOOOO에 소재하고 있는 OOO여관 지하에는 청구외 사업장인 "OOO"(이하 "쟁점외사업장"이라 한다)가 위치하고 있으며 위 두 업소는 쟁점사업장의 입구 중앙홀을 통하여 상호 연결되어 중앙 홀 뒤쪽에 마련된 주방과 경리사무실에서 두 업소의 주문처리 및 경리업무를 함께 하고 있는 사실을 처분청의 심리자료와 위 두 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OOO 등 4인의 전말서를 통해 알 수 있다.
(나) 위 두 업소의 경리업무를 함께 총괄하고 있는 OOO은 2000.8.29.자로 작성한 전말서에서 웨이터들이 고객으로부터 주대 등으로 받은 전체 금액중 50%상당액은 웨이터들의 봉사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잔액(50%)만을 입금하고 있으며, 동 금액만이 세무신고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자이며 실지 영업웨이터로 근무하고 있는 OOO이 2000.8.11.자로 작성한 전말서에서도 같은 내용을,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인 OOO도 2000.8.16.자로 작성한 전말서에서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살피건대, 쟁점사업장과 쟁점외사업장의 경리업무를 함께 보고 있어 누구보다도 위 두 업소의 자금운용 및 세무신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OOO,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자이면서 영업웨이터로 근무하고 있는 OOO,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OOO 등이 진술한 내용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한편,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유형의 다른 업소들도 일반적으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대 등의 50% 이상씩을 웨이터들의 봉사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업소에 입금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원에서 탐문조사 결과 확인한 바 있어, 쟁점사업장과 같은 업종의 특성상 영업실태 및 자금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책임있는 진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처분청에 임의로 출두하여 직접 진술한 점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이 사실일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위 OOO 등의 진술내용을 신뢰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것은 비록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나 증빙, 기타 원시자료 들을 근거로 하여 과세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근거과세원칙에 정면 배치되거나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쟁점(2)에 대하여 >
(1) 처분청에서는 쟁점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던 주류수불부를 근거로 하여 주류판매량 등을 파악한 후 이에 판매명세서상 기재되어 있던 쟁점판매가격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판매가격에는 특별소비세, 동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쟁점판매가격에서 특별소비세, 동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 및 쟁점외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시 실지 매출액을 환산한 경위를 살펴보면,
경리부장 OOO 및 OOO, OOO, OOO 등의 진술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은 실지 수입금액의 50%만을 신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1999년 2기 과세기간중 주류수불부상 주류판매수량은 양주 中(500㎖)의 경우 582병, 양주 小(350㎖)의 경우 84병이며 판매가격은 양주 中(500㎖)의 경우 병당 150,000원, 양주 小(350㎖)의 경우 병당 75,000원으로서 이를 근거로 하여 환산한 매출액이 263,016,000원이고 동 금액은 위 OOO 등이 진술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실지 매출액으로 추정한 276,192,000원(신고금액의 2배)과도 매우 근사하므로 이를 실지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 및 쟁점외사업장의 실지 매출액을 환산함에 있어 주류수불부상 주류판매량을 수량기준으로 하고, 판매명세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판매가격을 금액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주류판매량의 산정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판매가격에 특별소비세, 동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4) 전시한 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동 교육세 등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같은 뜻).
(5)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 및 쟁점외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보한 증빙서류인 주류수불부 및 판매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실지 매출액을 환산함에 있어 적용한 쟁점판매가격에 특별소비세, 동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사업장과 유사한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용역의 대가에는 제세가 포함되어 수수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판매가격에 제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밝혀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실지 매출액을 환산하면서 주류판매수량에 쟁점판매가격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사실조사가 소홀한 점이 인정되는 한편,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하겠으므로 쟁점사업장의 관련 장부를 근거로 쟁점판매가격을 재조사한 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동 교육세를 제외한 금액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하여 >
(1) 청구인은 쟁점봉사료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금액이 구분기재되거나 원천징수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처분청에서는 쟁점봉사료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기재되지 아니하였고 원천징수된 사실이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봉사료금액를 구분기재하고 원천징수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