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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3 2013노3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3년 처벌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 사범, 마약사범 등을 제보하여 수사협조를 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횟수와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양과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실형 9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