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4차로 도로를 대치사거리 쪽에서 은마아파트 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진행 방향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5,520,5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거리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