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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2 2015고단9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 07:5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지하철1호선 E역을 지나는 신도림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여, 25세)의 등 뒤에 서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누군가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계속되어 자신의 손을 등 뒤로 하고 있다가 엉덩이를 만지는 손을 잡았다”, “자신이 뒤로 돌 때 손을 잡힌 사람은 손을 뿌리쳤는데 그 움직임을 통해 피고인의 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추행의 과정, 추행 이후 가해자 특정 과정 등과 관련하여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오래 전 강간치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