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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101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