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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56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 18: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매봉역 부근에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대표인 B 주식회사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요구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나 조세포탈 등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1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거나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