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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4087 | 양도 | 1997-04-22

[사건번호]

국심1996서4087 (1997.04.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단지 소유자 각자의 소유지분을 확정하기 위한 공부상 정리절차라고 보여질 뿐 유상으로 동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96.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귀속 양

도소득세 31,161,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외 23명은 90.3.14 청구외 OOO로부터 경기도 하남시 OO동 O OOOO 임야 24,694㎡중 7,600㎡(청구인 지분 304㎡)를 취득하여 92.6.8 2,631㎡를 경기도 하남시에 증여하였고 나머지 5,312㎡중 2,391㎡(청구인 지분 99.625㎡, 이하 청구인 지분을 “쟁점토지”라 한다)를 92.10.19 청구외 OOO외 20명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과세표준을 부인하고 양도일을 93.7.12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96.8.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61,400원을 고지하였으나,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2.10.19로 하여 96.10.31 청구인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6,783,5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6 심사청구를 거쳐 96.1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취득경위를 보면 89.12.25 경기도 하남시 OO동 O OOOO 임야 약35평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기로 계약을 할 당시 동 토지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계약 이후 양도자인 OOO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당시 동 토지의 정당한 매수자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요건을 갖춘 25명(등기상에는 24명)의 명의로 우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90.3.14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며, 잔금은 89.12.25 계약시 형질변경공사 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형질변경 및 구획정리가 늦어져 93.7월중에 구획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93.7.12 청구인 앞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분양받은 모든 사람들이 수 년동안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분양업자와 다툼이 있어 잔금지급을 연기하다가 94.7.11 잔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90.3.14 종전소유자인 OOO로부터 소유권이전시 OOO외 20명의 소유지분 2,391㎡는 서류등의 미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므로 분양업자가 권고하는 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청구인외 23명만 우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며, 그 후 OOO외 20명도 서류가 갖추어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먼저 등기를 마친 소유자들에게 그들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어 어쩔수 없이 청구인외 23명의 공유자 지분의 일부를 92.10.19 매매형식으로 등기이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지매매가 아니고 형식적인 등기이전이므로 양도가 아니며,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것은 세무지식이 없는 터라 등기이전만 하면 신고를 하여야 하는 줄만 알고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3.14 청구인외 23명과 공동으로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2.10.19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외 20명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94.11.20 처분청에 위 양도사실에 대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각각 45,204,644원(총거래가액 1,084,911,464원의 24분의 1)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 계약서가 90.2.9 매수인 OOO외 23인, 매수가액 1,084,911,464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있고, 이와는 별도로 89.12.25 청구인 단독으로 매수가액 56,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있는 등 동일한 취득사실에 대하여 각각 상이한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으며,

둘째, 양도시 계약서를 보면 양도계약일인 90.2.9에는 쟁점토지의 물건소재지가 하남시 OO동 O OOOO인 것을 알 수 있으나, 양도계약서에는 92.9.17 등록전환 후 소재지인 하남시 OO동 OOOOOOO외 7필지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다만,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92.10.19이나 처분청은 단지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93.7.12을 양도시기로 보아 당시 적용되는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양도가액을 92.10.19 적용되는 기준시가로 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는 제1항 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 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외 23명은 90.3.14 청구외 OOO소유의 경기도 하남시 OO동 O OOOO 임야 24,694㎡중 7,600㎡(청구인 지분 304㎡)를 공유로 취득하여 92.6.8 2,631㎡를 92.6.8 경기도 하남시에 증여하였고, 나머지 토지 5,312㎡중 일부인 2,391㎡(청구인지분 99.625㎡)가 92.10.19 청구외 OOO외 20명에게 공유지분으로 등기이전되어 청구인외 23명의 공유지분 5,312㎡가 청구인외 44명의 공유지분으로 변경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90.3.14 종전토지소유자인 OOO로부터 소유권이전시 OOO외 20명의 소유지분 2,391㎡는 서류등의 미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므로 분양책임자인 청구외 OOO이 권고하는 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청구인외 23명만 우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며, 그 후 OOO외 20명도 서류가 갖추어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먼저 등기를 마친 소유자들에게 그들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어 부득이 청구인외 23명의 공유자 지분의 일부를 92.10.19 매매형식으로 등기이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분양책임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 청구외 OOO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사건 판결문, 청구외 OOO의 90년귀속 소득세결정결의서, 청구외 이천세무서장의 자체탈세정보 자료처리결과 복명서등을 제출하고 있다.

첫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분양을 위임받은 분양책임자 OOO의 확인서(인감증명 첨부)를 보면,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로부터 경기도 하남시 OO동 O OOOO 임야 24,694㎡의 분양을 위임받아 89년도 이전에 청구인외 44명에게 분양을 완료하고, 경기도 하남시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토지거래요건이 매수자가 지방세 비과세증명이 있어야 하는등 요건이 까다롭고, 우기철을 피하여 토목공사를 빨리 하기 위하여 우선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청구인외 24명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90.3.14 24,694㎡중 7,600㎡를 청구인외 23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으며,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한 OOO외 20명에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독촉하여 결국 92.10.14에 실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으며,

청구외 OOO가 90.8월경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을 당시 36건의 계약서가 검찰에 제출되어 동 매매대금 1,940,420천원에 대하여 91.5월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며, 95.12.29 이 건과 관련하여 쟁점토지 관할세무서인 이천세무서장은 수입금액조사결과 신고누락된 토지매매대금 513,600천원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외 OOO 주소지세무서인 용산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용산세무서장은 청구외 OOO에게 90년귀속 종합소득세 121,684,600원 및 동 방위세 25,063,770원을 추가결정고지한 바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둘째, 청구외 OOO의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사건 판결문( 90고합609, 90.9.28)을 보면, 89.12.7 하남시 OO동 OOOOO소재 OO부동산 사무실에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에 소재한 청구외 OOO 소유의 같은동 O OOOO 임야 24,694㎡ 중 32명 부분을 동소외 OOO에게 금 52,8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총 36명의 매수자들과 각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생략)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셋째, 쟁점토지 관할세무서인 이천세무서장의 자체탈세정보자료 처리결과 복명서 및 과세자료 통보 공문(이천세무서 하남지서 직세 46210-29, 95.12)을 보면, 90.3월에 청구인등 43명(청구외 OOO외 20명포함)에게 46필지 5,214㎡(7,994㎡ 중 2,780㎡는 도로 어린이 놀이터등으로 편입 : 등기내용과는 약간 차이가 있음)를 2,454,020천원에 분양하였고, 91.5월 90년귀속 소득세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 1,940,420천원(36필지분)은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외 OOO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신고누락된 9필지 분양금액 513,600천원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추가로 결정하여 청구외 OOO의 주소지 세무서인 용산세무서에 자료를 통보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용산세무서장은 96.3.16 청구외 OOO에게 90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가 결정하여 121,684,600원 및 동 방위세 25,063,770원을 고지하였음이 제출된 소득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사실은 청구외 OOO의 위 확인서 내용과 부합된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단지 소유자 각자의 소유지분을 확정하기 위한 공부상 정리절차라고 보여질 뿐 유상으로 동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