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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09 2018고단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3. 20:50경 김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빌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세 번째 처벌받은 때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재판에 상당기간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