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증액
1. 피고는 원고 A, B, C, D, F, G, H, I, K, L, M, N, O, P, Q, 주식회사 세일엔지니어링에게 별지 내역...
기초사실
공익사업의 시행 1) 사업명: S 진입도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피고 3) 고시: 2011. 11. 21.자 충청남도 고시 T 4) 도로구역 변경고시: 2012. 10. 2.자 충청남도 고시 U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0. 1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개시일 : 2012. 12. 12. 2) 수용대상 : 별지 내역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3) 손실보상금 : 별지 내역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4)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7,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의 손실보상금은 가치하락손실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비교 표준지 선정, 개별요인 산정, 보상선례의 선정, 인근지역 보상가격과의 불균형 등의 문제로 현실지가를 반영하지 못하여 낮게 산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감정인 V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서 산정된 보상금과 수용재결감정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만큼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2) 원고 E, J의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법원감정금액은 수용재결금액과 같거나 낮은바 이는 오류로 인한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경우 손실보상금 각 100만 원을 청구한다.
판단
1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