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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7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 16:00 경 인천 서구 C 건물 앞 도로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마전 제 1호 공원 방면에서 마전 택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제 7325 부대에서 관리하는 방음벽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132,3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으로 인하여 위 방음벽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으로 군부대의 방음벽을 손괴한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4조 제 1 항에서 정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와 인근 군부대 사이에 설치된 방음벽을 충격한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나. 그런 데 위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