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부1539 | 상증 | 2001-10-12
국심2001부1539 (2001.10.12)
증여
경정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은 사례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OO세무서장이 2000.12.2 청구인에게 한 1992년도분 증여세 46,277,020원과 1996년도분 증여세 16,766,170원 합계 63,043,190원의 부과처분은
1. 처분청이 증여로 본 <별지 1> 기재의 140,000,000원 O 청구인의 계좌에 1996.10.22 입금된 30,000,000원(과세번호 4번)과 1996.10.23 입금된 20,000,000원(과세번호 5번) 합계 50,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고모인 청구외 허OO(1999.10.14 사망)으로부터 14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12.2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증여세 46,277,020원 및 1996년 귀속 증여세 16,766,170원 합계 63,043,1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3.11.29 청구인의 OO투자신탁 OO지점 계좌에 입금된 90백만원(과세번호 1~3번)은 1991.10.25 청구외 허OO으로부터 증여받은 100백만원의 재원에서 입금된 것으로 이를 재차증여로 봄은 부당하며, 1996.10O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50백만원(과세번호 4, 5번)은 청구인이 후배로부터 대여금을 상환받아 입금한 청구인의 자금으로 이를 허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993.11.29 청구인의 OO투자신탁 OO지점 계좌에 입금된 90백만원은 청구외 허OO의 차명계좌인 정OO 및 이OO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며, 1996.10O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50백만원은 자금출처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청구외 허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고모인 청구외 허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
같은법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O위】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같은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O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O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2.3월 OO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고모인 청구외 허OO 소유의 OO시 남구 O동 OOOOO 답 996.1평이 OOOO공사에 수용되어 청구외 허OO이 1991.10.22 받은 토지수용보상금 2,246,463,856원 O 1991.10.25 청구인이 증여받은 100,000,000원에 대하여 1992.4월 증여세 20,925,000원을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허O이 고모인 허OO의 토지수용보상금을 1992년초부터 청구외 허OO 사망일인 1999.10.14일까지 관리하면서 청구외 허O의 임의대로 사유화(허OO의 조카등에 대한 증여 등)하여 사실상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허O의 수증혐의에 대하여 조사하던 O 청구인이 1992년과 1996년에 청구외 허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추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한 내용은 <별지 1> 기재 내용과 같다.
처분청은 <별지 1> 기재의 과세번호 <1~3번> 입금액 90백만원은 1993.11.29 청구외 정OO 및 이OO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같은날 청구인의 OO투자신탁 OO지점 OOOOOOOOOOOOOOO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별지 1> 기재의 과세번호 <4~5번> 입금액 50백만원은 입금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하였다.
(4) 청구인은 위 과세번호 <1~3번> 입금액 90백만원은 청구인이 1991.10.25 청구외 허OO으로부터 기 증여받은 100백만원이 입금된 것이라며, 위 청구인의 OO투자신탁 OOOOOOOOOOOOOOO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확인서를 보면, 1993.11.29자 입금내역만 나타나 있을 뿐이고, 1991.10.25 허OO으로부터 증여받은 100백만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 1993.11.29 청구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 조사내역을 보면, 위 입금액은 청구외 허OO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허O이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외 정OO과 이OO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입금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허OO으로부터 증여받은 100백만원이 위 청구인의 OO투자신탁 OOOOOOOOOOOOOOO계좌에 입금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인은 위 과세번호 <4, 5번> 입금액 50백만원은 청구인이 후배 강OO 등에게 대여하였던 것을 상환받은 것으로 청구인의 자금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고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는데 이를 재산취득자금으로 증여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입금액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경북 OO시 O동 OOO 임야 6,972.33㎡(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8.8 130백만원에 취득하였다가 1996.9.30 150백만원에 양도하였고, 경북 OO시 O동 OOOOO외 4필지(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3.28 150백만원에 취득하여 1999.6.9 12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이 건 청구인의 보유자금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허OO으로부터 1991.10.25 증여받은 금액 100백만원이 있었으나, 처분청 조사결과 1992.5.21현재 청구인의 금융기관 예금잔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 100백만원은 모O 비금융권에서 운용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추가 증여가액으로 조사한 위 <1~3번> 증여가액 90백만원은 1993.11.29 정OO 및 이OO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같은날 청구인의 OO투자신탁 OOOOOOOOOOOOOOO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청구인의 다른 계좌를 거쳐, 1997.5.28 20백만원, 1997.5.29 70백만원 출금되었으며, <4, 5번> 입금액 50백만원은 1997.6.9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청구인의 통장에서 10백만원을 인출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120백만원은 친구 김OO가 OO에서 정기예금을 담보로 120백만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에게 대여해 준 금원으로 납입하고, 이자는 청구인이 지급하였으나 자금압박으로 2개월만에 다시 양도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금 90백만원과 청구외 허OO으로부터 1991.10.25 증여받은 금액 100백만원 등을 청구외 이OO과 강OO 등에게 수시로 대여하였다가 수시로 상환받은 금액O 일부로 취득한 것이라며, 청구외 이OO과 강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외 이OO의 사실확인서에는 1989년말 1억원을 차용하여 OO시 O구 OO동 소재 OO오락실에 투자하여 영업을 하고 1993.12월 상환 완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강OO의 사실확인서에는 1992.6월O순 6천만원을 차용하여 OO시 남구 O동 OOOOOOOOO 건물 신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1996.10월 O순경 변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청구인은 위 사실확인서는 100백원과 60백만원을 일시에 빌려주고 일시에 상환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수시로 빌려주고 수시로 상환받은 총액을 기재한 것이라는 주장임)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쟁점①부동산은 1996.8.8 130백만원에 취득하였다가 1996.9.30 150백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위 <4, 5번>계좌에 50백만원이 입금(1996.10.22 및 1996.10.23 입금)되기 이전에 취득 및 매각이 완료된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허OO으로부터 증여받은 100백만원을 청구외 이OO 및 강OO 등에게 빌려주었다가 1996.8.8 쟁점①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청구인은 친구 김OO의 대출금으로 취득하였다가 자금압박으로 2개월만에 매도하게 되었다는 주장) 쟁점①부동산이 1996.9.30 150백만원에 매각된 사실로 보아 위 입금액 50백만원은 쟁점①부동산 매각대금이 입금된 것이거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이OO 및 강OO 등에게 빌려주었던 금원을 1996.10월 O순경에 상환받은 것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이 1997.3.28 쟁점②부동산을 130백만원에 취득할 당시에는 당초 허OO으로부터 증여받은 100백만원과 위 과세번호 <1~3번> 입금액 90백만원(인출일 1996.5.28과 5.29) 합계 190백만원의 자금이 있었고, 과세번호 <4, 5번> 입금액은 1997.6.9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4, 5번> 입금액을 인출일(1997.6.9) 이전에 이미 취득이 완료된(1997.3.28)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과세번호 <4, 5번> 입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통장에 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입금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46세로 청구인이 기왕에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90백만원을 제외하더라도 청구외 허OO으로부터 기 증여받은 100백만원 상당의 자금이 비금융권에서 운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위 인출액을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이를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허OO으로부터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8)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청구인에 대한 과세내역
과세번호 | 입금일자 (증여일) | 금 액 (천원) | 예금자 명 의 | 입금은행 | 계좌번호 | 인출일자 |
1 | 92.12.3 | 40,000 | 정OO | OO투자신탁OO지점 | OOOOOOOOOOOOOOO | 93.11.29 |
2 | 92.11.26 | 40,000 | 정OO | OO투자신탁OO지점 | OOOOOOOOOOOOOOO | 93.11.29 |
3 | 92.12.1 | 10,000 | 이OO | OO투자신탁OO지점 | OOOOOOOOOOOOOOO | 93.11.29 |
4 | 96.10.22 | 30,000 | 허O | OO투자신탁 신정동지점 | OOOOOOOOOOOOOOO | 97. 6. 9 |
5 | 96.10.23 | 20,000 | 허O | OO(OO) OO 신정동 | OOOOOOOOOOOOOO | 97. 6. 9 |
합 계 | 14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