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5. 11.부터, 2,000만 원에...
1. 2009. 12. 10.자 차용증에 따른 청구 피고가 2009. 12. 10.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변제기 2011. 5. 10., 연대보증인 C(실제로 D)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그 중 1,000만 원은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채무 1,000만 원을 보증하는 의미로 위 차용금 3,000만 원에 포함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차용금 중 2,000만 원은 자신의 4번 구좌 계불입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D이 4번 구좌에 가입한 것이며 피고가 D의 계불입금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2, 3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2009. 9. 10. 조직한 번호계(총 21번 구좌, 계금 수령 전에는 계불입금 월 100만 원을, 계금 수령 후에는 월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의 4번 구좌에 가입하여 2009. 12. 10. 계금 2,000만 원을 수령하고 계불입금 월 120만 원씩을 원고에게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도박채무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3,000만 원 -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10. 4. 15.자 차용증에 따른 청구 갑 1, 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0. 4. 14. 1,500만 원, 그 다음날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변제기 2010. 7.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