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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20385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7. 3. 16.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공주시 C 외 2필지 지상의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흙막이 공사 부분을 도급주었다

(도급금액 1,083,700,000원). - B은 공기지연, 시공공법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시공권 및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한다.

- B은 위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 권한(가압류, 가처분, 유치권 및 저당권설정청구권, 공사중지가처분) 등 일체에 관하여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또한 향후 제3자가 계룡팰리스가 갖고 있는 공사대금 지급 채무에 대해 채권압류 및 가압류가 들어올 시 B은 기존의 공사대금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고 계룡팰리스에 대해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태가 현실적으로 발생 시 계룡팰리스가 갖고 있는 공사대금 지급채무액에 대하여 일부(하도급업체) 직불(인건비, 공사대금 등) 처리키로 한다.

나. B은 2017. 7. 26. ‘흙막이 공사 시공권, 공사대금 및 유치권 포기각서(갑 제1호증, 이하 ’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위 포기각서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B의 위 흙막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포기각서는 ‘하도급업체에 인건비를 직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B로부터 위 포기각서를 교부받으면서 B이 작성한 직불요청서(갑 제2호증의 4)에 의해 B의 하도급업체인 원고의 인건비(용역비) 32,254,950원을 확인하였고, 위 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또한 B은 이 사건 포기각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