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1. 피고가 2013.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 6285호로 공탁한 92,247,900원 중, 원고 A, B, C, D...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서울 양천구 L 답 1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수용하면서, 2013.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 6285호로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 92,247,900원을 공탁하였다.
나.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임야조사부에, 원고들의 선대인 M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및 지목변경, 지번전환 전의 모토지인 ‘김포군 N 답 3무’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다. M은 1940. 5. 8. 사망하였고, 그 장남인 O가 호주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위 O는 1969. 12. 28. 사망하여 장남인 소외 P이 1/4, 차남 이하의 아들들인 Q, R, S, T이 각 1/6, 딸인 U이 1/12 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다시 Q이 2009. 5. 19. 사망하여 자식인 원고 A, B, C, D, E가 동일한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M 재산에 대한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1/30(1/6 × 1/5)}. R은 2014. 10. 15. 사망하여 그의 상속분(1/6)을 배우자인 원고 G, 자식인 원고 F, I, J, H가 법정상속비율대로 공동상속하였다
{M 재산에 대한 원고 G의 상속지분은 1/22(1/6 × 3/11), 나머지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1/33(1/6 × 2/1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그 토지를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M이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 후 원고들이 M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만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