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0 2013고단204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0. 11.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4.경 대구 중구 경상강영길 90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1. 12. 1.자로 충남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서(집행종료 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3회(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출산한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