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광0060 | 양도 | 2015-04-30
[사건번호]조심2015광0060 (2015.04.30)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토지의 양도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28년간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농작물 생산단계 및 생산 후 농작물의 자가소비 또는 판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부 OOO(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은OOO등 3필지 합계 3,395㎡(이하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2.9.19. 이를 양도한 후,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3.5.2. 사망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고 그 중 일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4.7.7. 양도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2012년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실제 OOO원을 고지하였고 나머지는 징수유예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양도인은 쟁점토지를 32년 여간 보유하였고, 인근지역에서 18년 이상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감면 적용 등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일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하나, 양도인은 지병으로 인하여 2005년 전후 일시 경작을 하지 못한 것이고, 2008년 경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잡초와 잡목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수인이 여전히 경작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인은OOO년 정년퇴직 때까지 OOO에서 근무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농지원부외에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다.
(2) 쟁점토지 중 OOO 경우 항공사진이나 인근 주민의 진술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양도인은 OOO 취득한 쟁점토지OOO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양도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감면 적용 등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며, 자경에 대한 증빙자료로 농지원부, OOO가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OOO 등이 작성한 ‘확인서’ 및 포크레인 기사가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양도인은 1980년부터 1999년 건강 악화 이전까지 18여 년간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건강이 악화된 1999년부터는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였으며, 특히 3필지 중 2필지OOO는 이웃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여 오다가, 2005년 12월부터는 지병OOO이 심해져 잠시 휴경하였다.
(나) 양도인은 주로 밭작물을 경작하였는데 밭작물의 특성상 노동력이 상시 소요되지 않고, 양도인의 근무처도 쟁점토지로부터 0.6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출근 전과 퇴근 후나 주말에 배우자와 함께 경작할 수 있었으며, 양도인은 밭갈이, 묘종심기, 농약치기 등의 큰 일을 하였고, 배우자는 기타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 처분청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여야 자경에 해당한다고 하나, 이러한 기준은 그 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반영된 2006.1.1.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라) OOO의 경우 양도인의 건강상 이유로 2005년 이후 일시적으로 휴경하였으나, 2008년경 포크레인으로 잡초와 잡목을 제거하여 여전히 농지로 활용이 가능하며, 위치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3)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가) 양도인은 OOO에 입사OOO하여 30여년간 근무한 후 OOO하였고, 퇴직 직전인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해당하지 않는다.
(나) 농지원부 외 달리 양도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양도인은 1994년 4월부터 1999년 5월까지 5년간은 OOO에서 근무하여 일정기간 재촌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다.
(다) 처분청 조사 당시 인근 주민인 OOO는 “주말에는 양도인과 그 배우자가, 평일에는 양도인의 배우자가 경작하였다”고, OOO은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경작하였고, 2012년은 땅 주인의 지시에 따라 경작하지 않았고, 2013년부터 현재(2014년 4월)까지는 깨를 경작하고 있다”고 각 진술하였다.
(라) OOO의 경우 처분청 조사 당시는 물론 항공사진상으로 잡목과 풀이 우겨져 있었고, 양수인 OOO이 “매수당시 잡목과 풀이 우거져 다 둘러보지 못하고 매수 토지라고 한 지점에서 40미터 정도 갔으나 더 이상 갈수 없어 땅 크기만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OOO에서 정규직(주로 공사감독)으로 28년간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들은 농지원부 외에 특정가족(OOO 부부 및 그 아들 OOO)과 몇 사람의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밭갈이, 종묘구입, 비료·농약구입과 농작물의 수확 등 농작물 생산단계 및 생산후 농작물의 자가소비 또는 판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2005~2010년 진료기록에 따르면 양도인은 OOO로 인한 OOO으로 실제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마을주민들의 확인내용에 따르면 1999년부터 타인들이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매수인OOO이OOO 매수 당시 잡목과풀이 우거져 토지에 접근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상 일부만 농지로 보일 뿐 대부분이 숲과 풀로 우거진 것으로 보여 양도당시 농지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2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