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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4나875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 안성시 I 전 1,153평에 관하여 J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위 부동산은 1959. 3. 18. 42평이 분할되고 AE 전 1,111평(이하 ‘AE 토지’라 한다)이 남게 되었다.

K은 AE 토지에서 경작하던 사람으로서, 1959. 11. 3. AE 토지에 관하여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1958. 12. 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AE 토지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나머지 부분이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로 남아 있다.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7/18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1/18 지분에 관하여 망 C 앞으로, 10/18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이 사건 제3부동산 안성시 M 답 734평[이후 환지를 거쳐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의 일부가 되었다]에 관하여 N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O 앞으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5. 5. 16.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제4부동산 안성시 P 답 1,406평[이후 환지를 거쳐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한다

)가 되었다]에 관하여 N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Q 앞으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2. 2. 27. 피고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제5부동산 안성시 AP 답 863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