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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사실을 발견하고 그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한 이 건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기장율이 80.4%에 이르고 매출이익율 및 소득율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313 | 기타 | 1991-08-30

[사건번호]

국심1991서1313 (1991.08.30)

[세목]

갑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수입금액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이미 당초신고시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에서 OO염직이라는 상호로 염색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89과세년도의 총수입금액을 2,576,949,583원, 필요경비를 2,460,796,169원, 종합소득금액을 116,153,414원으로 하여 89.5.31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총수입금액 629,598,093원을 누락한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경정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5 심사청구를 거쳐 91.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 2,576,949,583원 이외에 추가로 629,598,093원의 총수입금액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가로 발견된 629,598,093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당초신고시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보아,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추가로 발견된 수입금액 629,598,093원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상하여 이 건 경정처분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은 소득세법 제120조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2,460,796,169원 이외에도 외주가공비의 일부와 거래상대방이 영세하여 증빙서류를 징취할 수 없어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이 많고,

나. 청구인 사업장의 85년부터 4년간의 사업실적과 이 건 관련 89년도 사업실적을 비교해 보면, 처분청과 같이 수입금액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과거 4년간의 실적에 비하여 매출이익율(수입금액에 대한 매출이익의 비율)은 89년도가 2~3배에 이르고, 소득율(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의 비율)은 89년도가 6~9배에 이르게 되는 바, 이는 89년도에는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고,

다. 이 건 89년도 매출이익율 35.7%는 동종 업종의 15.2%와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등 필요경비에 대한 부분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라. 위의 “가”·“나”·“다”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과 같이 수입금액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동업자의 권형에도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장부와 증빙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 관련된 법규를 보면,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라』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제품시가, 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할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청구인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특별조사시 동업소의 결산서, 원재료수불부 및 기타 제장부와 제증빙을 검토한 바, 무자료 매입이 없었으며, 수입금액누락부분 이외의 부분은 정당하게 기장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염색작업중 불량품이 발생시는 원사를 구입하여 제작한 후 덴타가공후 염색하여 납품하게 되므로 이때 제직과 가공시설이 없어 외주가공을 하는 바, 외주가공업체들이 영세하여 세금계산서등의 수취가 불가능하여 외주가공비 기장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염색가공시 발주자가 경상적인 불량율을 감안하여 가공의뢰하며 설령 경상적인 불량율이상 불량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 생지상태의 원단을 구입하여 염색하여 납품하는 것이 관례인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주가공비 누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제증빙 및 기타서류에 의거 무자료가공을 발견할 수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앞에서 열거한 법령의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사실을 발견하고 그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한 이 건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기장율이 80.4%에 이르고 매출이익율 및 소득율이 청구인 사업의 과거실적이나 동종업종과 비교할 때 높다는 사유만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과세관청이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함)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수입금액 629,598,093원을 누락한 사실(청구인도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당초 신고시에 이미 계상한 것으로 보아 그 누락수입금액상당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경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2. 청구인 주장”에서 열거한 이유를 들어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때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법에서 근거과세원칙을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산출은 장부나 증빙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소득의 실액에 기하여 계산함으로써만이 공평과세가 가능하고, 일반납세의무자들이 자기가 납부할 세액의 범위나 한도에 관한 예측이 가능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법적 안정성에 기하여 거래의 안전과 경제생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살피건대, 이 건 소득금액결정방법에 대한 당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2,460,796,169원 이외에도 외주가공비의 일부와 원재료를 매입하고도 거래상대방이 영세하여 각종 증빙을 징취할 수 없어서 비용으로 지출하고서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금액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둘째,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3. 국세청장 의견”에서 열거된 바와 같이 염색가공업은 외주가공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불량율을 감안하여 가공의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주가공비의 누락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인 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셋째, 청구인은 과거 사업년도의 사업실적과 당해년도 또는 동종업종의 매출이익율과 소득율을 예시하면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실적은 그 당시의 경제여건, 경영능력, 기술개발 등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하여 사업자마다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단순한 수치상의 비교만으로는 어느 특정사업자의 장부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넷째, 이 건 조사관청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결산서, 원재료수불부 및 기타 제장부와 증빙을 조사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초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2,460,796,169원 이외에 다른 경비가 더 있었다는 사실은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만으로는 이 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그리고 소득세법상의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가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장부·증빙의 비치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달리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불가피하게 결정하는 방법의 하나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그 조사결과 제반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비로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누락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청구인이 스스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여지고 과세관청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경비를 지출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고, 청구인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수입금액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이미 당초신고시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