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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부2084 | 양도 | 1990-01-31

[사건번호]

국심1989부2084 (1990.01.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제주시 OOO동 OO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주시 OOO동 OOOOOO 소재 임야 4,06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1.6.9 취득하여 88.12.9 청구외 OOOO에게 양도하고 89.5.31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89.8.31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5,389,090원 및 동방위세 1,108,400원을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8.31 심사청구를 거쳐 89.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12.9 청구외 OOOO에게 금 3,684,000원으로 양도하고(취득일 81.6.9) 89.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3,980,000원이라고 신고하면서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심사청구시에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3,684,000원이라 하여 일관성이 없어 보이며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초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본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결정을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법제95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또는 제100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한 바 있으므로 이들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시 규정에 의해 관련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신고한 관련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1.6.9 청구외 OOO으로부터 658,426원에 취득하여 88.12.9청구외 OOOO에게 3,98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시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3,684,000원이라고 번복하여 청구하는등 청구주장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취득가액에 대하여도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전시 규정에 비추어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