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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4447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46,753원 및 그 중 12,110,600원에 대하여는 2013. 9. 3.부터,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