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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아파트를 언제 건축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358 | 양도 | 1994-03-02

[사건번호]

국심1993서2358 (1994.3.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준공검사만 93.1.21에 받았을 뿐이지 92.12.25 이전에 사실상 건축이 완료된 것으로 믿을 수 있다 판단되므로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지방이전기업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따른결정]

국심1996부3970

[주 문]

삼성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외 1필지 답 678.4㎡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

급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같은곳 OOOOO 답 678.4㎡를 89.12.26 OO지역연합주택조합에 양도하고 90.1.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한 후 93.3.15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 신고납부한 39,039,090원의 환급신청을 위하여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이 건축되었어야 하나 3년이 경과한 93.1.21 위 토지상에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가 건축되었다하여 93.3.23자로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20 심사청구를 거쳐 93.9.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시공회사의 92.12.25이전 현장사진을 제시함과 아울러 아파트 입주예정일이 92.12.25로서 주택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92.12.19자 대청소 및 사전점검을 실시한 사실등이 있으므로 92.12.25을 쟁점아파트의 실제 완성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아파트를 신축하고 사용검사를 받은 93.1.21을 건축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

쟁점아파트를 언제 건축한 것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2) 관련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에는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건축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이 건은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민주택을 토지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 건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으로,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입법목적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서민주택공급을 촉진하는데 있음을 고려할 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가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어 조세감면의 실체적요건을 구비하면 환급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합당한 것이라고 본다면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이라도 사실상의 건축이 완료된 날이 확인되는 경우 사실상 건축이 완료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 그 날을 기준으로 감면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여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사실상의 건축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관련사실을 살펴보면,

첫째, 쟁점아파트를 설계하였고, 공사감독(감리자) 및 준공검사까지 받은 건축사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의 준공경위에 대한 진술을 한 바에 의하면 “실제 시공완료는 92.12월초에 주공사를 전부완료한 상태에서 92.12.19 입주를 위한 대청소를 실시하여 사실상 92.12.19자로 시공 완료되었으며 행정청 준공검사는 92.12.8까지 모든 준공관계 서류를 준비하여 OOOO에 준공접수를 위한 사전검토를 받았으나 조합원 자격관계에 대한 보완관계로 93.1월에 접수하여 93.1.21자로 준공검사”된 것이라 하고 있고

둘째, 시공회사인 OO공영도 92.12.2 건축주인 OO지역연합주택 조합장에게 92.12.25을 입주예정일로 확정 통보한 사실이 있고, 같은날 동 입주예정을 위하여 92.12.19을 “입주자 편익을 위한 대청소 및 사전점검일”로 지정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공회사인 OO공영주식회사 임직원과 입주예정자인 OO지역연합주택 조합원들이 92.12.19 대청소를 하였음이 시공회사의 안내문과 OOOO 주택조합원 청구외 OOO외 28명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시공회사인 OO공영 현장소장이 작성한 “12월말 현장 보고서”에 의하면 조경과 주차장의 라인(선)표시를 완료(조경 및 라인 마킹 완료라고 보고서에는 표현됨)하였고, 각세대별 도배등도 완료(보고서에는 세대내부 마감완료라고 표현)하였다고 92.12.17에 촬영한 것으로 표시된 쟁점아파트의 전경사진 및 내부사진을 부착하여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넷째, 시공회사인 OO공영의 신청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건축주인 OO지역연합주택조합이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에 의하면 92년까지 공사계약총액 7,780,593,000원이 모두 기성된 것으로 되어 있어 처분청이 본 바와 같이 93.1월에 사실상 완성된 것이 아님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아파트는 준공검사(사용검사)만 93.1.21에 받았을 뿐이지 92.12.25 이전에 사실상 건축이 완료된 것으로 믿을 수 있다 판단되므로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 합동회의(94.2.24)의 의결을 거쳐 청구주장이 이유있음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