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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30 2014가합6691

제재(경마관여금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2005. 5. 1.경 피고로부터 기수 면허를 받고 같은 달 4.부터 피고의 D경마장 소속 기수로 종사하여 온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의 경위 1) 원고들의 동료 기수인 E은 조직폭력배인 F으로부터 승부조작 의뢰를 받고 2010. 5. 7.경부터 2011. 12. 1.경까지 7번에 걸쳐 자신이 탄 말을 고의적으로 늦게 들어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승부조작을 하고는 총 50회에 걸쳐 234,800,000원을 교부받은 범죄사실로 2012. 8.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징역 1년 8월 및 추징금 234,800,000원을 선고받고(2012고단459 판결),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2.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4월 및 추징금 234,800,000원을 선고 받았으며(2012노1761 판결),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4. 5. 8.경 “E이 F, 경마브로커인 G으로부터 승부조작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원고들과 공모하여 승부조작을 하였으며, 그 대가로 F 등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E을 만나 사실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였다.

3) 피고는 2014. 5. 17.경 제주지방검찰청에 원고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나, 제주지방검찰청은 2014. 8. 18. F의 진술을 들어보아야 그 진상을 명확히 알 수 있으나 F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다. 4)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자체조사를 실시한 다음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제재사유를 이유로 경마관여금지 처분을 할 것을 의결하고는 2014. 11. 30. 원고들에게 한국마사회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