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경마관여금지) 처분 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2005. 5. 1.경 피고로부터 기수 면허를 받고 같은 달 4.부터 피고의 D경마장 소속 기수로 종사하여 온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의 경위 1) 원고들의 동료 기수인 E은 조직폭력배인 F으로부터 승부조작 의뢰를 받고 2010. 5. 7.경부터 2011. 12. 1.경까지 7번에 걸쳐 자신이 탄 말을 고의적으로 늦게 들어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승부조작을 하고는 총 50회에 걸쳐 234,800,000원을 교부받은 범죄사실로 2012. 8.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징역 1년 8월 및 추징금 234,800,000원을 선고받고(2012고단459 판결),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2.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4월 및 추징금 234,800,000원을 선고 받았으며(2012노1761 판결),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4. 5. 8.경 “E이 F, 경마브로커인 G으로부터 승부조작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원고들과 공모하여 승부조작을 하였으며, 그 대가로 F 등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E을 만나 사실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였다.
3) 피고는 2014. 5. 17.경 제주지방검찰청에 원고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나, 제주지방검찰청은 2014. 8. 18. F의 진술을 들어보아야 그 진상을 명확히 알 수 있으나 F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다. 4)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자체조사를 실시한 다음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제재사유를 이유로 경마관여금지 처분을 할 것을 의결하고는 2014. 11. 30. 원고들에게 한국마사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