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모인 C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C이 사실혼관계에 있던 2010. 4. 16.경 소외 D 소유의 남양주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0. 2. 15. 매매(거래가액 1억 5,200만 원)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D에게 2010. 1. 26. 1,450만 원, 2010. 2. 26. 2,000만 원, 2010. 4. 16. 2,4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5,8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2011. 8. 30.경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7. 17. 매매(거래가액 1억 6,300만 원)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당시 매매거래가액은 1억 6,300만 원이었으나 G이 이 사건 아파트 세입자의 전세금 6,000만 원을 승계하기로 함에 따라 G이 실제 부담한 매매대금은 1억 300만 원인 바, 계약금 1,600만 원은 2011. 7. 17.에, 전세금을 제외한 잔금 8,700만 원은 2011. 8.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8. 6. 5.자 G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참조). 마.
피고는 2011. 7. 17. 및
7. 18.에 G으로부터 계약금 1,600만 원을 받아 2011. 7. 18. 원고에게 위 1,600만 원 모두를 송금하였다
(2018. 3. 9.자 H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참조). 바. G은, '2011. 8. 말 잔금 8,700만 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는데, 이 중 6,400만 원은 I농협에서 수표로 출금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2,300만 원도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기억하나 수표발급은행은 기억하지 못한다
'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G에 대한 위 사실조회 회신결과). 사. I은행에서 발급된 위 수표 6,400만 원에 대한 수표추적 결과, 그 중 70만 원은 J의 명의의 계좌에, 그 중 100만 원은 K 명의의 계좌에, 그 중 100만 원은 L 명의의 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