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공2008상,608]
[1]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 추정 여부의 판단 기준
[2] 복강경에 의한 질식 자궁적출술 등 시행 과정에서 일반적 합병증으로 인정되는 요관손상이 발생한 경우, 위 손상 결과가 일반적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어야 수술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2] 복강경에 의한 질식 자궁적출술 등을 시행하는 경우 일반적 합병증으로 요관손상이 따를 수 있으므로, 위 수술 시행 과정에서 환자의 요관이 손상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바로 수술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위 손상 결과가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준)
피고 1 의료법인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외 2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참조).
따라서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 복강경하 질식 자궁적출술 및 자궁부속기 제거술을 시행하는 경우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요관에 직접적인 손상이나 열에 의한 손상이 따를 수 있고, 골반 내 유착이 심한 때에는 그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 2가 골반 내 유착이 심한 원고 1에게 위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 원고의 요관이 손상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피고 2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위 법리에 따라 원고 1에게 발생한 요관손상이 복강경하 질식 자궁적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피고는 숙련된 전문의로서 요관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막연히 위 원고에게 요관손상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위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의사의 주의의무 또는 합병증이 문제될 수 있는 의료사고에 있어서의 과실 인정에 대한 각 법리를 오해하여 그 의료상 과실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