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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3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03:3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오징어집 앞에서부터 남양주시 금곡동 664-5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금곡동 664-5번지 앞 도로를 남양주시청 방면에서 금곡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선을 지켜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 3차로로 진행하는 D가 운전하는 E 택시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