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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6107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9. 22. 18:15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 45 신성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동 E(여, 12세)에게 다가가 “니 보지를 빨고 싶다”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6. 17:54경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79번길 37 흥덕마을 5단지 정문 부근 흥덕마을 6단지방향 삼거리 횡단보도 앞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동 F(여, 10세)에게 다가가 “얘야, 너꺼 만져보고 싶다. 그리고 빨아보고 싶다”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7. 17:47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 45 신성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동 G(여, 14세)에게 다가가 “보지 빨고 싶다”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13. 17:10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동물병원' 맞은편 J초등학교 방면 보행로 노상에서 아동 K(여, 10세), 아동 L(여, 9세)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남녀가 성관계하는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어 아동에게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물(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