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6. 1.부터 2018.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으나 2018. 3.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9. 8.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여 왔으나, 2017. 10.경 소외 C 등이 피고에게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니 차임을 자신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할 뿐 현재까지도 누구에게 차임을 지급하고 누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할지가 불명확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케 할 것을 약정하면 되는 것으로서 나아가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기타 그것을 처분할 권한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차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고 임대인이 목적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