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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21841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6. 1.부터 2018.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으나 2018. 3.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9. 8.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여 왔으나, 2017. 10.경 소외 C 등이 피고에게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니 차임을 자신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할 뿐 현재까지도 누구에게 차임을 지급하고 누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할지가 불명확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케 할 것을 약정하면 되는 것으로서 나아가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기타 그것을 처분할 권한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차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고 임대인이 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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