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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5 2014고단6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10. 구속 취소로 석방되었고, 2013. 12. 6. 상고기각결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9. 23:11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베란다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진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4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고, 2014. 9. 25. 이 법원으로부터 누범기간 중의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 선처를 받고도 2014. 10. 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