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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211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국민은행 본리동지점과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①수표번호 B,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5. 3.인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 및 ②수표번호 C,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4. 5. 3.인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 등 수표 2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5. 7.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3.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5. 17.인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5. 19.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