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15 2014고단4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7. 23:28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만덕2터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