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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18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18:51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울산시 울주군 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9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시속 약 49km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연달아 맞은 편 울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