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2.01 2015노21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특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